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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부가세 면제 연매출 2400→3000만원…11만명 혜택

신용카드 세액공제한도 500→700만원…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5%↑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만9000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씩 22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공제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세 세액을 공제해줬지만 이를 연 700만원 한도로 늘렸다.

 

정부는 또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를 35∼60%에서 40∼65%로 5%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000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64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택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범위도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2021년 말까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세액공제 비율이 12%다.

 

기획재정부는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