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은산분리 완화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한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은산분리 완화의 핵심이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인데 단순히 50%든 34%든 숫자보다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토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기준)에서 25%, 34%, 5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안 4건이 발의돼있다.
이중 지분보유 한도를 25%로 제시한 박 의원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주주인 경우’를 은산분리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중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당연히 원칙적으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배제돼야 하고 그중에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은 예외가 인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소위 대출장사를 통해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난하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수익 대부분이 ‘성과급 잔치’ 등 내부적으로만 향유된다는 지적은 은행도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책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