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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상조, 퇴직자 ‘취업 비리’ 사과…“잘못된 관행 바로 잡을 것”

“공정위 창설 이래 최대 위기…검찰 수사 결과 겸허히 수용”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비리’로 비판이 쏟아지자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지난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저 역시 공정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정위 직원 전체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거래부위원장 등 3명(구속기소)을 비롯해 총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고참·고령자’ 등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시장 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하여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다”며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취업 알선 과정 관여 금지, 재취업 이력 공개, 공직 윤리 강화 등 3개 분야 9개항의 쇄신방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쇄신안 전문이다.

 

첫째,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엄격한 인사원칙을 설정하여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퇴직자와 현직자와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고,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정위 퇴직자·기업 및 로펌 관계자와 현직자가 함께 하는 외부교육에의 참여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강의를 금지함으로써 유착 의혹을 차단하겠습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