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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스쿨도우미 로봇 입찰 담합 업체 적발

이디, 입찰서 거래처 ‘들러리’ 활용…“과징금 5500만원·검찰 고발”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학교의 지능형 스쿨도우미로봇 구매 입찰에서 40건에 이르는 담합행위를 벌인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은 학교에서 영어교사 보조, 학교 홍보·안내, 과학 실습 등에 사용되는 로봇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전자교육장비 업체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과 관련,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 4개 업체와 담합했다.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940만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15억76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만큼 이디에 과징금 부과 외에 검찰 고발까지 내렸다. 나머지 세일종합상사,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은 모두 폐업해 별도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