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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넘겨…국토부 “신규 노선은 불허”

“청문회 다수의견은 면허 취소보다 유지”…에어인천도 면허취소 않기로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토부는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된 대한항공 계열 저가 항송사인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불허,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취소 처분 조치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날 결정은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에어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항공사업법상 국내 항공사는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항공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청취하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청문과정에서 진에어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2014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