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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안전진단 미이행’ BMW 리콜 차량에 운행중지 명령

전체 리콜 차량 중 2만7000여대 대상…불이행시 고발 조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환경부·경찰청과 함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전체 대상 10만6317대 중 2만7000여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전산망을 통해 BMW 운행중지 대상 차량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자제’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미실시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까지 내린 것은 BMW 차량 화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또한 “화재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에 대한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운행정지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의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3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IC 인근에서 도로를 달리던 BMW M3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이 차량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던 모델이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현재까지 9대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