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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HUG,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기부금 2억원 전달, 전세보증 특례 지원 추진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웹이코노미 정재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대해 ’기부금 2억원‘을 전달하고 ’전세 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을 추가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전세보증 특례는 산불로 인하여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지원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증료 전액 감면 등 보증 가입부담 완화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보증가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약 40% 수준을 할인’하여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1/2 경과 전에 신청해야만 했던 보증가입요건을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  보증금 지급기간 단축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이행 절차 및 심사를 간소화하여 보증금 지급기간이 최대 55일 단축(60日→5日)된다.

 

■ 전세대출 보증한도 상향

 

산불로 인해 소유·거주 중인 주택이 훼손되어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구상채권 행사 완화 등

 

산불피해를 입은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HUG의 구상채권 행사가 완화될 예정이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년 5%)도 1년간 면제할 것을 검토 중이다.

 

구상채권 행사가 완화되면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그 보증금으로 HUG에 구상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기부금 전달, 전세보증 특례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