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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신(新)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업계 최초 출시

소상공인 영업정지 시 행정심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업계 최초로 출시, 지난 14일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신청


[웹이코노미 정재은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17일, 소상공인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주는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보장은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해 지난 14일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배타적사용권이 승인되면 KB손해보험에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가지고 판매하게 된다.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사업체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릇된 행정처분, 법령의 오해석 또는 고객의 비행으로 억울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영업정치 처분에 대해 행정청에 법적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판결까지의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인지세 등 부가 비용이 발생될 뿐 아니라 법원의 출석명령 등으로 인해 생업으로 바쁘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기존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면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손쉽게 행정청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보장을 개발하여 소상공인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해당 보장을 탑재했다.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공개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2003년 약 1만 3,000건에서 2019년 약 3만 2,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신규 보장 출시로 기존 법률비용보험에 비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2021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폭 넓게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어 이 특약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약 출시를 총괄한 KB손해보험 일반보험부문장 백창윤 전무는 “금번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 출시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일반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