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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농협하나로마트, 납품업체에 재고책임 강요 논란…공정위 제재 받나

직원 “재고 조사로 부족분 발생하면 업체가 채워준다”…유통업법 위반 정황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전국에 200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상품의 분실, 파손 등의 손실을 납품업체에 강제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유통업계 및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손실을 넘기는 이른바 ‘로스 커버’(loss cover)가 하나로마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대형마트가 상품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직매입’은 이를 구매한 마트가 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는 직매입 후에도 납품업체에게 상품의 분실, 파손 등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한 하나로마트 판매직원은 “재고 조사를 통해 부족분이 발생하면 (납품)업체에서 손실을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로마트에서 물품을 납품했던 한 업체 관계자 또한 “대다수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상품의 분실이나 파손이 일어날 경우 저희가 70~80%를 책임진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하나로마트는 분기별로 재고 조사를 한다. 조사에서 전산상 재고가 100개인데 실제 확인된 재고가 50개라면, 하나로마트는 납품업체에게 40개 이상을 떠넘기며 전산상 재고과 실제 재고의 차이를 제거한다. 이 외에도 전산상 재고에 실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모자라는 상품 갯수만큼 납품업체에게서 공짜로 물건을 납품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로마트는 십여 년 전에 유통업계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로스 커버’라는 갑질을 납품업체를 상대로 지금도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하나로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재고관리 시스템은 전산으로 실시간 처리되고 있다”며 “중소 마트에서도 사라진 ‘로스 커버’를 하나로마트에서 자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계를 상대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종업원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했다”며 “하나로마트의 ‘로스 커버’가 사실이면 처벌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