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000달러(약 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효성 측은 조 회장이 실수로 면세범위를 착각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000달러 상당으로, 면세 한도(600달러)의 3배가 넘는다.
면세 한도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를 한 뒤 관세를 내야 하지만 조 회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같은 단속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세관 검사가 강화돼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관세청은 지난 6월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재벌총수 휴대품의 대리운반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며 면세 한도를 점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