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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LH, 주거재생혁신지구(경기 안양) 최초 국가시범지구 지정

’21년 12월,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 확보 후 지구 지정
사업비 2,619억 원 투입해 공공주택 410호, 생활SOC 함께 건설
보상 및 이주(’23년), 착공(’24년), 주민입주(’27년) 목표로 사업 추진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LH는 정부에서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15일,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완료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4대책에서 처음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양시 안양3동 사업대상지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과거 두 차례 주택재개발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결국 지정 해제됐다. 이후 민간의 개발 참여가 없어 지속적으로 주택이 노후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역쇠퇴가 가속화됐다.

 

이에, LH는 지난해 제도 신설 이후 주민 설명회, 현장 접수창구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시행과 동시에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제안 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해 12월말, 주민동의율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72%, 토지면적 기준 67%를 확보해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충족했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5일, 안양3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로서는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대상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특화된 생활SOC 건설을 통해 인접지역으로 민간개발을 유인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정비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LH는 사업비 2,619억 원을 투입해 분양주택 316호, 임대주택 94호를 건설하고,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생활 SOC를 함께 건축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LH는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주택단지로 조성할 예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23년 상반기까지 시행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시행계획 인가(2023년) △보상·이주(2023년) △철거·착공(2024년) △주민입주(2027년)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니즈가 반영된 지역 맞춤형 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