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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수십억 상당 北 석탄 총 7차례 걸쳐 국내 반입 확인”

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 발표…“기소의견 검찰 송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성이 없었지만, 일부 선박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이 드러난 수입업자가 과거에 북한산 석탄·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7건의 원산지 위조에 연루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기소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