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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법원, "공정위가 한화에 부과한 과징금 509억원은 적법"

고려노벨화약과 국내 시장 양분하면서 물량을 나누는 등 담합행위 저질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법원은 10년 동안 산업용 화학 가격 담합을 저지른 한화에게 공정위가 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화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한화·고려노벨화약은 국내 시장을 양분하면서 거래처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물량을 나누는 등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과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952년부터 화약을 제조해온 한화는 지난 1993년 고려노벨화학이 설립되자 시장을 양분해왔다.

 

이후 지난 1999년부터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을 국내 산업용 화학시장을 각각 7 대 3 비율로 유지하면서 공장도 가격을 상호 합의하에 차례로 인상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한 활동도 해왔다.

 

지난 2012년 이같은 행위와 관련해 고려노벨화학 측 직원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고려노벨화학에 각각 509억원, 126억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뒤 양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담합 사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한화는 자진신고한 후 고려노벨화약과 담합을 파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과다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