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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세관공무원과 짜고 2500억 ‘짝퉁’ 시계 밀수 조직 적발

중국산 가짜 명품 시계 들여와 젊은층에 판매…관세청 공무원·관세사 연루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관세청 통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수천억 원대의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까지 이들의 밀수를 도운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이모씨(38) 등 3명을 구속하고, 물류업체 대표 안모(47)씨와 관세청 공무원 이모·김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세관 공무원 김모씨(49)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모 물류업체 대표 안모씨(47)와 세관 공무원 이모씨(39)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까르티에·IWC·롤렉스 등 해외유명상표가 부착된 시계 3700여 점(정품 가격 2500억 원 상당)을 국내로 불법으로 들여와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카카오톡과 밴드 등 SNS와 서울 동대문시장·부산 국제시장 등 국내 오프라인 도매상 등을 통해 20~30대 소비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입한 시계는 한 점당 80만~100만 원에 팔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모씨와 안씨, 관세사와 세관공무원들이 매달 접촉하거나 금품을 주고받고 세관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공무원 이모씨는 2017년 2월 가짜 명품시계의 운송과 수입신고를 대행한 안씨로부터 “거래업체의 조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세관 공무원인 김모씨는 2016년 12월 같은 세관 공무원 출신 관세사 조씨에게 화물정보를 분석해 검사하는 인사 자료를 넘기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기록에는 인천세관에서 수입·수출화물 통관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직책 간부와 화물정보를 분석하는 부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짝퉁시계는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품목인데도 서류상으로 물품 항목과 수량이 조작된 이후 엑스레이(X-Ray) 화면심사나 전수검사 없이 오직 서류심사만 거쳐 국내로 유입됐다.

 

경찰은 가짜 명품시계 이외에도 짝퉁 가방·지갑 유통조직과 이를 비호하는 적폐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사용한 계좌와 유통망을 계속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