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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KB증권, 올해 단기금융업 인가 사실상 불가능…윤경은 대표 '책임론' 부상

직원 횡령 사건에 발목 잡혀…윤 대표, 이번에는 연임 어려울 듯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KB증권은 최근 실적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단기금융업무 인가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KB증권의 숙원 사업인 단기금융업무 인가가 무산되면 윤경은 KB증권 대표의 거취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까지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준비했지만 직원의 횡령사건이 터지자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청을 미루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기금융업 심사가 중단돼 인가 신청 자체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KB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자본금 4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 5곳은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이라 불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지정됐다.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으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고 자본규모가 4조원을 웃돌면 별도로 단기금융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뿐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한 1년 이내 만기 어음이다. 자기자본의 200% 이내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회사채보다 발행 절차가 간단해 자금 조달이 비교적 쉽다.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자기자본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의 신용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어음(CP)보다 안정성도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증권사가 누리지 못한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열리는 것이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초대형 IB에 지정된 후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가 지난 1월 3일 이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시장에선 KB증권의 전신인 옛 현대증권 시절(2015년 4월)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영업정지’(2016년 5월 26일~6월 27일) 중징계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이를 지휘한 윤경은 대표의 낙마 가능성을 제기했다. KB증권은 IB부문은 전병조 사장이, 경영관리 등 리스크 부문은 윤경은 사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신통치 않은 실적 탓에 1인 대표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흘러 나왔다.

 

특히 KB출신인 전병조 대표보다는 현대증권 출신인 윤경은 대표가 낙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윤 대표의 직전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당시 내부적으로 단기금융업 철회가 검토된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금감원으로부터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로 문책경고를 받은 것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각자 대표 체제가 유지되면서 윤 대표는 연임(1년)에 성공했다.

 

윤 대표는 연임에 성공한 직후 “가급적 빨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KB증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KB증권은 지난 6월 27일 불법 자전거래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효력이 사라지면 다시 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한 직원이 지난 4월부터 고객의 휴면계좌 약 25개에서 3억6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올해 인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통상 3~4개월이 소요되고, 단기금융업 심사도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물리적인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표가 작년에 이어 올해 사활을 걸고 추진한 단기금융업 인가는 결국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고, 책임론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