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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두 달간 1·2단계 누진제 상한선 100kWh 확대

백운규 장관 “월 200~400kWh 사용 가구 전기세 부담 크게 줄 것”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이 월 200~400kwh를 사용하는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윌 200~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날 올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결정해 7월과 8월 두 달간 1·2단계 누진제 상한선은 각각 100㎾h 씩 높아진다. 1단계는 300㎾로, 2단계는 301∼500kWh로 확대된다. 3단계 요금은 500㎾h 초과부터 부과된다.

 

두 달간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총액은 276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누진제 2단계 이상에 속해 있는 가구는 평균 1만370원(약 19.5%)의 요금 경감이 예상된다. 월 소비 350㎾h 수준의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냉방에 100㎾h의 전력을 추가 사용할 경우 기존 8만8190원의 요금에서 6만5680원만 납부하면 된다. 완화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최종 승인한다.

 

백 장관은 “작년 보다 폭염일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고지서에 반영하겠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 차감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백 장관은 “7, 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한전의 복지할인금액을 30% 더 늘리겠다. 출산가구에 대해선 그동안 출산 후 1년간만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주어졌지만 영유아들을 위해 할인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냉방기기가 없거나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가구에 대해선 한전과 에너지재단을 통해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겠다. 또 효율이 높은 신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