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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 정한 한국전력에 철퇴

일방적인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 부담 커진 것으로 조사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심사한 뒤 시정조치를 내렸다.

 

6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공정위는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감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함에 따라 동일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동안에는 냉방기 등 사용 증가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예를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15일부터 30일까지는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전기를 쓴 가구일 경우 7월 1일이 검침일일 경우 한 달간 전기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 경우에는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이 전기료가 부과돼 요금부담이 는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추가되는 조항은 ‘원격검침 고객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정기검침일 변경’, ‘원격검침 외 고객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 변경’ 등 2개의 조항이다.

 

공정위는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달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재화‧용역에 대한 가격문제는 약관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한전 약관에 규정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