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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법 “광양 LF스퀘어 토지수용 유효”…영업중단 위기 해소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2심 판결 정당”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토지수용의 적법성 등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전남 광양시의 ‘광양 LF 스퀘어 건립사업’이 대법원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고 영업중단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역 상인과 토지 소유자인 정모씨 등 15명이 광양시장과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LF스퀘어 부지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LF스퀘어는 250여개의 의류매장과 식음료 시설, 영화관, 예식장, 15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프리미엄 패션 아웃렛이다.

 

LF의 계열사인 LF네트웍스가 2015년 6월 광양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광양시 덕례지구 7만8천184㎡ 부지에 2017년 초 개장을 목표로 10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아웃렛(복합상가) 건립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과 일부 토지소유자는 “광양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전에 아웃렛 건립 목적도 밝히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인허가와 토지수용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광양시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면서 그로 인한 실시계획인가와 수용재결 모두 무효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도시계획 결정전에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 철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아웃렛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도 “행정행위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이 심리 2년 만에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LF스퀘어는 법적 분쟁을 모두 마무리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