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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진에어 청문회 참석 시민단체 "직원 및 소비자 등 선의의 피해자도 고려해야"

진에어 직원 대표 박상모 기장 3천여명이 작성한 탄원서 들고 청문회 입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에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취소 위기에 처한 진에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직원·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여행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 전 박 기장은 “진에어 직원들과 가족들이 직접 작성한 3000여장의 탄원서를 들고 왔다”며 “면허 취소로 인한 직원들의 실직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이 최우선이지만 직원 및 소비자 등 선의의 피해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항공사업법 제9조는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과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등이 소유·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첫 청문회에서 박 기장을 포함한 진에어 직원들은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며 해당 법률에서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일 박 기장을 비롯한 진에어 직원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고 노조설립을 공식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일 2차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측 소명을 들은 뒤 1·2주 후 3차 청문회를 진행한 후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만일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가 확정되더라도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져 면허취소 검토 대상에 올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