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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법원 "이마트 '1+1' 광고는 소비자 경제적 이익 없는 허위‧과장 광고"

이마트 지난 2014년 개당 4750원 참기름 9500원 가격 인상 후 '1+1'으로 판매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법원이 이마트가 진행했던 ‘1+1’ 행사가 실제로는 제품 2개의 가격을 받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마트는 신문‧전단지 등을 통해 ‘1+1’ 행사를 홍보하면서 일부 상품에 대해 기존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을 기재했다. 예를 들어 개당 4750원인 참기름을 9500원으로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고객에게 판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행사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36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위가 이마트에 부과한 36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처분 중 600만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마트가 ‘1+1’ 행사 광고시 ‘종전거래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1+1’ 행사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마트의 ‘1+1’ 행사 광고는 소비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불리한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이서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행사 광고에 대해서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개당 2600원 가격인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조사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