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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018세법개정] 군산시 등 위기지역서 창업시 5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 감면

중소‧중견기업 근무 중인 남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 세액공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해 GM공장이 폐쇄된 군산시 등과 같은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을 살리고 성장세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GM공장이 폐쇄된 군산시와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피해롤 보고 있는 경남 거제시, 통영시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에 따른 내용으로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지정된지 1년 내, 산업위기지역은 2년 안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도 기존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에서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로 확대하며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3년 늘릴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남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할 경우 1년간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은 5% 인건비를 세액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으려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아이 1명 당 1번 적용된다.

 

국가균형 발전, 낙후지역 지원 등을 위해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했다.

 

예를 들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제조업의 경우 현재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20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50명 이상을 고용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도 상향조정해 투자액 50%에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20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액수까지 감면한도 설정하도록 했다.

 

개편한 지역특수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도 3년 늘리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도 청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공제기간도 1년 연장해 대기업의 경우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청년친화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추가로 500만원 공제 가능해진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시켰다. 그동안에는 부분 복귀하는 중소‧중견기업만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됐다.

 

이들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올해말에서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시켰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50%에서 100% 상당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혜택이 3년 늘어난다.

 

그밖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700만원, 1000만원 적용되던 세액공제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