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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승무원 휴식시간 규정 어긴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 과징금 부과

항공위험물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는 차기 재심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부산항공과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국토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이들 항공사 소속 조종사‧정비사에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 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재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래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측은 “향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