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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직장 내 장애 인식교육 2018년부터 의무화, 공식 지정 교육기관 이용해야 피해 예방

 

[웹이코노미=박민석 기자] 2017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장애인 2,460,080명의 38.7%(953,008명)로 실업률은 5.7%였다.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인 63.6%에 비하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의 불과하지만,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 또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93년 0.48%에서 2016년 2.66%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0개월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5년 10개월)보다 한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 및 근무자 증가에 따라 직장 내에서의 올바른 장애 인식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수정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지정되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육이다.

 

직장 내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에는 직접 직원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교육, 인터넷을 통한 교육 등이 있지만 매년 실시해야 하고, 또 한 해에도 여러 번 실시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이 쉽지 않아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위탁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아닌 보험, 펀드 등의 타 상품 판매를 위한 미끼로 일부 기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을 통한 교육은 교육을 이수 했어도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꽤 많은 기업들이 의무교육도 이수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공식 지정 기관인 ㈜고려아카데미컨설팅의 임용균 부사장은 “외부교육기관을 통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공식인 증을 받은 기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전문 교육 강사의 보유 여부와 교육 운영 역량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이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덧붙였다.

 

위탁 기관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상담 문의는 고려아카데미컨설팅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