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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더 이상 조사 못 받아” 관세청 조사 중 뛰쳐나간 조현아

관세청, 조 전 부사장에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정황 포착”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前) 부사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고 조사받는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일 있었던 세 번째 조사 당시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을 뛰쳐나갔다. 관세청 조사관이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말하자 조 전 부사장은 다시 조사에 응했다고 알려졌다.

 

첫 번째 소환조사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두통 때문에 더이상 조사 받는 게 어렵다. 조사를 끝내주면 해외 구매 물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 번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 전 부사장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있고 개인 물품을 협력업체에 숨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수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의 밀수·관세포탈 규모가 55만 달러(6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관세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 씨의 관세 미신고는 상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