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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다이슨, LG전자와 네 번째 소송 돌입…"청소기 광고에 소비자 오인 요소 있어"

지난 4월 LG전자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당한지 3개월만에 재소송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난해 말 LG전자 무선청소기 광고는 허위라며 LG전자를 상대로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영국 전자업체 다이슨이 LG전자 무선청소기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다이슨 코리아(이하 ‘다이슨’)는 LG전자를 상대로 LG전자가 제조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다이슨 측은 소송제기 이유에 대해 “LG전자의 일부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이슨과 LG전자가 법정 다툼은 지난 2015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지난 2015년 10월 LG전자는 호주연방법원에 자사 제품을 가장 강력한 청소기라 광고한 다이슨을 상대로 허위광고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당시 자사 제품인 ‘코드제로 싸이킹’의 흡입력이 더 우세한데도 다이슨이 V6 광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 ‘다른 무선청소기 흡입력의 2배’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6년 4월 LG전자는 다이슨을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때 LG전자는 같은 해 2월 다이슨이 국내 언론과 블로거들을 초청해 다이슨 신제품과 LG제품을 비교 시연했는데 다이슨이 자사 신제품과 동일한 LG제품을 비교하지 않고 가격과 스펙 차이가 크게 떨어지는 제품을 비교 시연했다며 다이슨 측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후 다이슨도 작년 11월 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첫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24일 LG전자 광고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볼수 없다며 해당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다이슨이 법원으로부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받은 지 3개월만에 LG전자를 상대로 다시 제기한 것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