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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표

올해부터 주요 노동이슈를 정리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과 독일과 비교 다룸
독일경영자총협회 "EU 회원국 이전 신중하게 고민"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정책이슈보고서는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이다. 노동이사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과의 비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경총은 밝혔다.

 

■ 노동정책이슈보고서 주요 내용 

 

지난 1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공포 6개월 후 시행)됐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1인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 교섭 형태, 이사회 구조, 경제시스템 등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노동이사제 도입은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유럽국가에서도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제 및 공동결정제도 등을 이유로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다.

 

올해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