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롯데쇼핑 과징금 45억원에서 2억9900만원으로 경감

지난 1월 대법원 롯데쇼핑 과징금에 대해 재산정하라고 요구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납품업체에 원가정보, 경쟁 백화점 매출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할인행사를 강요한 롯데쇼핑에게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다시 산정해 2억9900만원 경감시켰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 2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가 롯데쇼핑에 내린 시정명령‧과징금 45억원을 재산정하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21일 공정위는 지난 5월 초 전원회의를 열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에 부과한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5월 동안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체에 매출자료 등을 요구했다.

 

또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 보다 매출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 하게 한 뒤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롯데쇼핑(백화점 부문)에 과징금 4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경영정보 요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매입액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나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시 반영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규모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 가운데 최대 금액인 2억9900만원을 롯데쇼핑에 부과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