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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 정부 상대로 중재의향서 제출

과거 2년간 진행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관련 금감원 승인은 불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이하 ‘ISD’)을 제기한 가운데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도 ISD 추진을 위해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쉰들러가 지난 1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제기 전 협상 여부를 묻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8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정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현대그룹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진행한 유상증자를 금융감독원이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추진한 27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쉰들러는 지난 2015년 6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현대엘리베이터는 과거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해 소수 투자자들의 지분가치를 희석시켜 주주들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경에도 현대엘리베이터가 진행한 194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반대했다.

 

또한 지난 2013년 969억원 규모의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대해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부당하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무리하게 체결한 현대상선 기초자산 파생상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71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6년 8월 경 법원은 쉰들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현대엘리베이터 손을 들어줬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