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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관세청 “관세조사 줄이고 성실신고 지원 집중”

납세신고 종합대책 이날부터 시행…국민 눈높이 맞춘 관세행정 변화 모색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앞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체적인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 체계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관세청의 사후추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으로 관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환경 구축을 통해 ‘신고단계’에서부터 ‘조력자’ 역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던 심사·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먼저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해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 오류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 지원 메뉴에 등재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를 추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과세표준 누락과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 내 매입원가·환급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납세신고한 내용의 정확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5개 본부세관은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각 본부세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납세관련 상담·신고오류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대표적인 납세협력 프로그램인 AEO(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의 심사기준도 하반기에 간소화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AEO공인을 통해 통관검사 축소, 납세오류 사전안내 등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며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수출입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