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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쌍용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맞춰 렉스턴 등 차량 가격인하 단행

올 연말까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82만원까지 가격낮춰 판매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인하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쌍용자동차도 렉스턴, 티볼리, 코란도 등에 대해 가격인하에 나섰다.

 

19일 쌍용차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에 맞춰 G4렉스턴‧티볼리(에어, 아머)‧코란도C 차량 기종에 대한 대대적인 가격 인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가격 인하 폭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82만원이다.

 

G4렉스턴의 경우 럭셔리 모델은 기존 3420만원에서 3358만원으로 62만원 할인됐으며 최상급 모델인 헤리티지는 기존 4510만원에서 82만원 할인된 4428만원으로 판매된다.

 

티볼리 에어 디젤 AX(M/T)와 RX 모델은 각각 36만원, 46만원 인하된 1953만원과 2484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가솔린 AX는 1866만원(34만원↓)에, 가솔린 RX의 경우 2258만원(42만원↓)으로 가격인하 됐다.

 

티볼리 아머 디젤 드라이빙 기어 모델과 가솔린 드라이빙 기어 모델은 각각 2341만원(43만원↓), 2140만원(39만원↓) 내놓을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외에 각 차종 다른 모델과 코란도C 모델들에 대해서도 가격인하에 나섰다.

 

다만 렉스턴 스포츠와 코란도 투리스모의 경우 법률 규정상 각각 화물차와 승합차로 분류돼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