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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수백억원 부당 판매장려금 받은 미니스톱에 과징금

납품업체와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도 법적의무인 5년간 보관하지 않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를 나눠주면서 판매장려금을 수백억원 받아낸 미니스톱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미니스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2016년 11월까지 납품업자 236곳과 판매장려금 종류, 지급횟수 등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총 2914건)을 챙겼다.

 

대규모유통업자인 미니스톱은 현행법상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또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지급 횟수, 변경 사유 및 기준‧절차 등 법정 기재사항도 서면에 모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미니스톱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2015년 8월간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하는 법적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측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