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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고용노동부 제출

경총 “제도운영 개선 신속한 산재처리 가능
불합리한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 주장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0일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21.12.20 ~ ’22.1.20)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추정의 원칙 도입)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업종·직종 단위 인정기준은 역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효과 및 근무환경 차이 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시 개정안이 무분별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남발시키고, 설문조사 결과 정형외과 의사 및 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전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판정위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질병 산재판정에 주된 역할을 하는 정형외과·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적절 40%, 부적절 의견이 28%였고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8%(매우 적절 0%)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작업환경 개선내용 반영 불가(38.2%), 사업장별 상이한 신체부담작업 정도 확인·반영 불가(34.5%), 의학적·역학적 근거 부족(27.3%)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고시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70~80%가 적용돼 무분별한 산재 승인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되고,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욕 저하 및 정부의 사업장 제재 반복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총은 전망했다. 

 

경총 임우택 본부장은 “고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반적인 산재신청 증가로 신속한 산재처리가 더욱 요원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제도운영 개선만으로도 산재처리 신속성 개선이 가능한 만큼, 불합리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고용부의 추정의 원칙 도입 시‘쉬운 산재신청과 승인’인식이 확산되어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향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렇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신속한 산재처리는 더욱 요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재해조사 운영 개선과 인프라만 확충해도 산재 처리기간이 약 30일 가까이 단축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신속한 산재판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검토·마련할 수 있다”며 “불합리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종료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경영계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