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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국주류수입협회 "종량세 전환시 일부 수입맥주만 세금 낮아져 소비자 부담 가중"

주세 개편시 시장 참여자 전체의 이해와 중소 수입맥주유통회사입장을 반영해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수입맥주 4캔을 1만원에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국산맥주 업계가 차별받고 있다며 주세 개편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맥주협회가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지난 13일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논의는 제외됐다며 현행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종량세 도입시 국내 맥주의 세부담이 낮아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수입맥주 6캔을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일부 수입맥주만 세금이 낮아지며 대부분 수입맥주의 경우 오히려 세율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산‧수입 맥주에 대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방식을 국산‧수입 맥주 모두 부피‧용량 및 알콜 함량 등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이윤 등을 더한 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여기에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더해 출고가격을 정한다. 수입 맥주의 경우 0%에서 30%의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되며 국내 수입 후 추가되는 판매관리비‧이윤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국산 맥주 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현행 주세체계로 인해 국산 맥주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협회는 “종량세 전환시 수출 원가 상승으로 리터당 세금이 같아져 일부 해외 공급자는 원가를 올릴 수 가능성이 크다”며 “원가 상승이 될 경우 이는 곧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종량세로 변경될 경우 국산 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가격이 높은 맥주는 주세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수입가격이 낮은 맥주는 주세가 높아진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주로 수입하는 비싼 가격의 맥주는 오히려 주세부담이 낮아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과중한 세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맥주 외 전 주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종량세 도입 검토는 시장 참여자 전체의 이해를 구해야하며 중소 수입맥주유통회사입장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