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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도 최저임금 마지막 교섭 시작…1만790원 vs 7530원

민노총 추천위원·사용자 위원 불참…공익위원 의견 최대 변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마지막 교섭이 13일 이뤄진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초 요구안인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안건을 논의 중이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14일 0시에 제15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회의가 길어져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만 바꾸는 것으로, 사실상 이날이 마지막 전원회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위원장, 상임위원 포함)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중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사용자위원은 경총,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공익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 고용부 장관이 직접 선정해 위촉한다.

 

업계에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날 밤이나 늦어도 14일 새벽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재적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27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중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 전원 불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나오면 두 번째 불참이 된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이번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과거와 같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오늘 남은 시간이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 시간동안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에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과 ‘원칙론’이 모두 존재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