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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제값 다 받는 롯데마트 '1+1행사'는 허위·과장 광고

기존 1개 제품 가격의 2배와 같거나 이보다 높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효익 없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법원은 롯데마트가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 한 개로 판매할 때에 비해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1+1 행사’를 진행했던 이마트,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마트들도 마케팅 수법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마트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소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조치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인 2015년 4월까지 롯데마트는 ‘1+1’ 행사를 통해 식료품 및 과자 등을 가격 인하한다며 전단지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광고에 적힌 가격은 기존 2개의 제품을 샀을 때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싸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것이 없었다.

 

예를들어 1개당 4950원에 판매하는 초콜릿의 경우 ‘1+1 행사’ 상품은 9900원에 판매하는 등 사실상 제값을 받았고 기존 판매가격도 적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진행한 ‘1+1 행사’는 거짓·과장 표시 및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6년 11월 경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1+1 행사는 1개의 제품을 덤으로 주는 증정판매이며 해당 광고에서 종전거래가격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롯데마트는 “일반적인 주의력을 지닌 소비자의 경우 해당 표제(‘1+1’)를 본 후 가격인하가 아닌 종전 판매가격과 비교해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1’ 광고에는 기존 1개당 가격, 할인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롯데마트 손을 들어줬다.

 

다만 당시 전단지에 적혀있던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과 같은 경우 상품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롯데마트의 ‘1+1’ 행사 제품은 기존 1개 제품 가격의 2배와 같거나 이보다 높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효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며 서울고법이 해당 사안을 다시 판단하라며 환송 조치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