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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차사고 무조건 쌍방과실?…금융당국 100%과실 늘린다

가해자 일방과실 유형 기존 9개서 확대 방침…분쟁조정·상담채널도 개선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무조건 2대8 쌍방과실을 적용하는 규정이 개선된다.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를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운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메스’를 들이 댄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의 적용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의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차량 간 사고 과실도표(총 57개) 중 일방과실(100:0) 적용 사고가 9개 뿐이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과실 비율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 비율로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눈다. 또 각 보험사는 이에 맞춰 보험금을 매긴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땐 피해자 과실을 뺀 나머지만 받는 식이다.

 

 

금융당국이 예로 든 신설기준에는 직진차로에서 옆차가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경우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통상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로 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등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도 신설된다. 이들 사고의 경우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도로 자전거 추돌, 일반교차로 차량 추돌 등 사고의 기준을 준용해왔다.

 

아울러 동일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같은 보험사 가입한 이들 사이에 벌어진 사고도 손보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3분기 손보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새롭게 여는 등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해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