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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자살로 내몰린 기업은행 부지점장 산재처리 될까…은행권 ‘실적 압박’의 그늘

유가족, 은행 상대로 산재 신청 계획…은행은 산재보다 합의 통한 ‘공상처리’ 선호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실적 압박 탓에 목숨을 끊는 시중은행 간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은행과 유가족 사이에 산업재해보험(산재) 처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인 IBK기업은행에서도 최근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간부가 존재해 산재 인정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부지점장 A 씨는 지난 4월 말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가 심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유가족의 산재 신청 여부에 대해 “산재는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이라 저희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A 씨가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그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는 내용이 유서에 남아있어 유가족이 산재를 신청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산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다치거나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됐을 때 근로자 본인과 가족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해당 사고가 산재로 판정된다면 공식적으로 ‘해당 은행의 근무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는 ‘공상처리’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해당 은행을 방문해 안전요소확인, 근무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고, 산재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 유가족들을 상대로 산재 신청을 말리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실적 압박에 따른 자살은 최근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발생했다. 한 시중은행 부지점장급 직원 B씨는 지난 5월 은행의 무리한 실적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유가족은 자살 사유로 ‘실적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를 꼽고 은행을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들은 B씨가 은행에서 새로운 영업 방식을 시도하는 별도의 팀으로 발령받은 이후 과도한 실적 압박을 받고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자살이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노동조합에서도 B씨가 조합원은 아니지만 B씨의 산재 인정을 위해 백방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