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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등 경제계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한 공동성명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포함한 경제계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터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경총 외에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 관련,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책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경제계 공동성명은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와 사전 의견수렴조차 갖지 않았다"며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따라서 "경제계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전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분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라며, 해당 지침 개정의 전면 보류와 함께 다음 네 가지 선결과제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의 주장을 요약하면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 ▲대표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 사건을 제한해야 한다는점 ▲대표소송 제기 실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대표소송 제기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지금의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명목상 주주가치를 앞세운 실질적 경영 간섭에 불과하고,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에 경제계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제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정책 추진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