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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저출산 해결 위해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에 총력

주택 총 23만5천호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80% 이하 공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청년가구의 내집 마련 걱정으로 인한 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이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準)하는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기존 계획했던 총 20만호 보다 3만5천호를 추가한 총 23만5천호를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80% 이하로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초기 계획 보다 3만호 더 많은 총 10만호를 공급해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3개소 1만3천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올해 안에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지을 예정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그린벨트)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대상지 확정 발표한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및 순자산 2억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이며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2단계 가점제는 혼인한지 2년 이내이거나 예비부부 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들에 대해서 분양형의 경우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한 대출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에 대한 특별공급도 확대해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15%에서 30% 수준까지 공급을 늘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10%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 일부에 대해선 맞벌이 기준 평균소득 120%에서 130%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하며 공급평형도 늘려 기존 36㎡ 위주에서 44·59㎡까지 확대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43만가구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주택구입시 디딤돌대출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 6천만원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까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도 확대돼 신혼부부 전용대출과 디딤돌 대출 모두 신혼부부는 2억2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2억4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자녀 우대금리도 도입돼 신혼부부 전용대출(기본금리 1.70%~2.75%)과 디딤돌대출(2.25%~3.15%)시 1자녀 가구는 0.2%p, 2자녀 가구 0.3%p, 3자녀 가구 0.5%p 추가 금리혜택이 부여된다.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대출과 버팀목대출에 대해 대출한도 확대,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버팀목대출시 2자녀 이상 가구는 평균소득 6천만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대출한도도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대출과 버팀목대출 모두 수도권 2억원, 지방은 1억6천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또 전세자금 대출에도 자녀 우대금리가 도입돼 신혼부부 전용대출·버팀목대출시 1자녀 가구 0.2%p, 2자녀 가구 0.3%p, 3자녀 가구 0.5%p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에 준한 지원이 이뤄져 차별·편견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0.5%p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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