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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연기…추후 청문회 열어 최종 결정

미국 국적 조현민 씨 등기임원 재직시 면허변경 담당자 수사의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해 관련 법을 어긴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뒤로 미뤘다.

 

29일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상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추후 ▲법적쟁점 추가 검토·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허취소가 결정될 경우 진에어 근로자 등이 겪을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 동안 미국 국적인 조 씨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4월 16일부터 국토부는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해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인 조씨가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대한항공·진에어 등과 같이 ‘갑질 행위’, ‘근로자 폭언·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