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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게임업계 ‘크런치모드’ 옛말… 3N ‘워라밸모드’ 정착 이끈다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악명 높은 게임업계 ‘크런치모드’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 이른바 ‘3N’으로 불리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를 중심으로 업계 근무환경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는 지난 2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업체는 내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게임업계는 이전부터 근무환경에 있어 악명이 높았다. 특히 게임 출시를 앞두고 숙식을 모두 회사에서 해결하며 장시간 노동하는 ‘크런치모드’가 익숙한 하나의 문화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게임업계에 정착하기 어렵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모드’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업체는 엔씨소프트다.

 

엔씨소프트는 작년 말부터 출근 시간을 7~10시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주 근로시간을 기본 40시간으로 정하고, 7~10시 사이의 출근 시간에 맞춰 일 8시간씩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올해 3월 정식으로 도입돼 많은 근로자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워라밸 실현을 위해 사내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복지환경도 크게 개선했다. 한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퇴근 후 사내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출근 시간을 30분씩 앞당겨 근무하고 있다”면서 “근무환경과 복지환경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넷마블 역시 올해 3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일 근무 시간 중 10시부터 4시까지 의무근로시간으로 정하고, 해당 시간 이외에는 자율권을 부여해 법정 근로시간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앞서 작년 2월부터는 야근을 없애고 업무 시간 이외에는 사내 메신저를 금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의 주간 근로시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행률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넷마블 관계자는 “우려의 목소리와는 달리, 이미 오래 전부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넥슨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의무 근로시간대를 설정하고 해당 시간대 외에는 누적 근로시간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의무 근로시간대를 ▲10~15시 ▲11~16시 두 선택지로 나누어 직원들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주말과 법정공휴일, 22시 이후에는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사전신청과 승인을 거쳐 근로할 수 있다.

 

넥슨은 이와 함께 ‘OFF제도’도 신설한다. 특정 기간 동안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에 인접했을 시 조직장의 재량으로 반나절에서 최대 하루 단위의 OFF(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직원 개인의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또한 출근 후 8시간 30분이 경과되면 별도의 알람을 하고, 개인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하지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대표되는 성수기에는 여전히 야근이 존재하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입으로 자칫 업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요한 점은 게임업계가 스스로 나서서 환경 개선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볼 만한 이유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