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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참여연대 "정부, 일감몰아주기 근절 위해 근본적 대책 수립해야"

공정거래법 개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 요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법 개정은 물론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등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하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상법 등 법 개정과 함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스튜어드십 : Stewardship), 이사들이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지원·방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규제대상 기업요건인 총수일가 지분율 30% 요건을 회피한 대기업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9%로 맞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이노션은 내부거래 비중이 57.08%이다.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의 경우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가 25.34%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의 내부거래 비중은 54.93%로 나타났다.

 

그밖에 한화에스앤씨 74.99%, (주)엘지CNS 57.75%, 효성트랜스월드 82.15% 등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결국 사익편취 규제 시행 후에도 재벌·총수일가는 사각지대를 악용해 종전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해 온 것이라며 실제로 규제 도입 전후로 지분 매각, 비상장회사의 상장 등 총수일가 지분율 규제(비상장회사 20%, 상장회사 30%)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에서 30%인 상장회사들은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기업 평균 800억원의 4배에 가까운 3000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 도입 당시 내부거래 감시 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졌다는 이유로 상장회사 규제기준을 비상장회사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이 부결된 비율은 미미했다.

 

뿐만아니라 조사기간 동안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 통과되는 등 감시·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대상 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이사회 등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30% 이상으로 규제 완화했으나 결국 재벌 기업집단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기대하며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공정거래법 제38조를 조속히 개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회사 공통 20%로 강화할 것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영국·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연금이 충실한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실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