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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BNK경남은행, 대출금리 오류로 인한 피해자에게 총 25억 이자 지급 예정

전체 가계자금대출 중 6%인 약 1만2천여건에 대해 과다이자 수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소득을 줄이고 담보가 있음에 없는 것으로 설정한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 적용한 BNK경남은행이 총 2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이자금액을 피해 고객들에게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BNK경남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진정 사랑해주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공식사과했다.

 

BNK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전체 가계자금대출 중 6%인 약 1만2000건에 대해 과다이자가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환급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의 구체적 원인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펼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잘못 부과된 이자와 관련해 오는 7월 중 환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KEB하나은행도 총 193명 피해고객에 대해 총 1억5800만원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져가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대출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 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