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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이혼변호사가 전하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구제방안’

 

[웹이코노미=박민석 기자] 이혼소송 후 상대방이 확정 또는 협의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또 다시 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많이 있다. 양육비 소송 당시의 마음과는 다르게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 재산이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 배우자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또는 재혼상대가 양육비 부담을 꺼려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이를 청구 또는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경우가 다르다.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청구권원이 될 것이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에 관한 내용이 적시된 이혼판결문이 청구권원이 된다.

 

이렇게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잠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구제방안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상대방이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고용주로부터 급여일에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채무자의 회사에 알려 채무자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강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의 최종적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하라는 양육비를 3기 이상 미지급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결정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담보제공명령’ 및 그에 따른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등 세분화된 규정들이 있다.

 

대구가정법원 관내의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변호사는 “이혼 후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많다. 실제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부부들도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혼 소송 전후로 양육비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