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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출 조건으로 '꺾기' 강요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27일부터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공명선거감시단 법적기구로 격상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적금 등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27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용인 의사에 반해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인 이른바 ‘꺾기’와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새마을금고에게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의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감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금고 및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해 전문성·경험이 반영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간, 위원 결격사유 및 외부위원 자격요건, 위원장 선출방법, 관장사무 등을 반영했으며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