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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소원, 은행 대출금리 부당적용 관련 피해자 집단 소송 검토

청와대, 감사원 등 즉각적으로 은행권의 금리운용시스템 전면 검사에 나설 것 촉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 적용과 관련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5일 금소원은 "금감원 발표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본 건 피해자들의 사례를 수집해 사례별로 분류한 뒤 피해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대로 안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청와대 및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 즉각 은행들의 금리운용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은행이 대출서류 작성시 기재란에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고만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 고객들은 가산금리 의미도 모르고 기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얼마가 부과된다고만 설명하고 있고 이 가산금리를 은행들이 투명하게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임의로 고무줄 마냥 운용하면서 대출자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시켜왔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에 포함된 항목을 보면 ▲업무원가를 반영한 위험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마진) 등이 있다.

 

이런 항목들을 일관성과 원칙 없이, 입맛대로 적용해 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은행들이 이를 관행처럼 적용해 온 것이라고 핵심이라는게 금소원 설명이다.

 

은행 금리를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먼저 은행들이 금리를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이 문제다”라며 “금리 개입 이전에 은행들이 금리운용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감독하는 것이 기본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리 적용과 관련해서 ▲‘투명성’ 즉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고 ▲‘합리성’ 즉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했는지 감독하고 ▲‘공정성’ 즉 산정된 금리를 소비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본적 책무인데 이를 전혀 안 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은행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자들에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아온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소득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입력해 대출이자를 높인 경우 ▲신용도가 상승했음에도 경기불황기에 적용하는 가장 높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받은 경우 ▲고객 담보가 있음에도 담보가 없는 것처럼 평가하거나 담보평가를 낮게 하는 등 높은 이율을 받은 경우 ▲금리산정 시스템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 대출금리를 적용한 경우 등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