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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이낙연 총리, 검경 수사 조정 합의문 발표…경찰 숙원 ‘영장청구권 조정’은 제외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앞으로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 발표 자리에 함께한 다음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각자 서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했다.

 

다만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뒤 필요에 따라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 분야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가 이뤄졌던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는 의미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건 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이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이 갖게 됐다. 정부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청구권은 지켜냈다. 이번 합의에 경찰의 숙원이었던 영장청구권 조정은 제외됐다. 그러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조정안은 경찰이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 시·도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심의·의결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총리는 이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다”고 설명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