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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전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비자금 조성·횡령 인정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7)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도 받았다. 또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조경업체게에서 금두꺼비와 현금 1000만원을 받고 수 십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비자금이 조성되긴 했지만, 정 전 부회장이 보고를 받고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입찰 방해나 배임수재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