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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인터파크·롯데닷컴, 납품업자에 ‘갑질’…과징금 6억원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제재한 최초 사례”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 롯데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늦게 교부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가 4억4400만원 상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는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별도의 서면약정 없이 떠넘기기도 했다.

 

롯데닷컴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46억7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경영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과거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이전 사안들로 2016년 이후로는 전자 계약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포함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현재는 위반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내부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