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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극동전선 등 5개사, 선박용 케이블 입찰 담합…과징금 227억원

낙찰예정자·입찰금액 등 담합…공정위, LS전선·TMC 검찰 고발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입찰금액을 담합한 극동전선, LS전선 등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에 총 227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 등 5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중 LS전선과 TMC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총 2923억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입찰금액 등을 담합했다.

 

조선사가 구매 입찰을 공고하면 각 업체 영업 담당 직원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영업 직원은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의 입찰금액까지 결정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84억9500만원, LS전선 68억3000만원, JS전선 34억3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 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